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국회 무제한토론 (문단 편집) == 199개 안건 무더기 무제한토론 == [anchor(20191129)] [[2019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본 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불출석으로 대응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안건 의결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에 개회 선언을 거부했다. 문제는 199개 안건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삼았던 선거법,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예산안, 민생법안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안건 역시 다수 포함했는데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결정한 '청년기본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9359.html|#1]] 게다가 본회의 개의시 상정될 예정이었던 [[민식이법]]은 더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인해서 이 안건 역시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되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을 상정 안 하면 [[민식이법]] 등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발언한 것과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 다른 모든 법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한 것을 두고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단, 민식이법(특가법 개정안)부터가 과잉처벌 등 논란과 문제점이 많은 무리한 법안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신청때 법사위에 있었으므로 대상도 아니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타 정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4501|#]][[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29/98601151/1|#]] 이 날 민생법안 통과를 보기 위해 민식이 부모 및 기타 어린이 보호법의 유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지만 이러한 전개에 결국 부모들은 오열하며 국회를 원망하는 기자회견을 열기까지 하였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30/98601283/1|#]][[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44502|#]]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199건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친 것은 여야 4당이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본회의 상정 및 의결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의 패스트트랙 절차는 [[https://news.joins.com/article/23600061|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안 철회나 필리버스터 외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부 5시간씩 발언[*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기 위해 38명이 192시간 25분, 즉 1인당 평균 5시간 정도를 이어서 발언했다.]하더라도 법안 1건당 최대 540시간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고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264시간이 남았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임시국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개회를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경우 열 수 있다. 개회 일정 결정에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국회법 상 교섭단체끼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 [[문희상|당시 국회의장]]의 전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열 수 있다.]를 얼마든지 열 수 있다는 점, 모든 의원이 시간을 전부 채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문제 법안을 필리버스터만으로 원천봉쇄하려면 두 법안에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서는 현실적으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129001106|막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상 법안을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첫번째로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그 법안에만 몇 시간을 하던 회기 종료 후 다음 임시국회 회기에 토론 없이 자동으로 표결처리'''할 수는 있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29963#AJAX|(단, 교섭단체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 일이 헌재까지 갈 수 있다.)]] 위에도 서술되어 있듯 무제한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토론이 종결되기 때문. 단, 첫번째로 올리고 토론이 종결된 해당 법안에만 해당된다. 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후순위 법안의 토론은 다음 회기에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당 최대 540시간(=약 22일)을 할 수 있어 선거법 및 공수처법을 포함한 소수 법안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199개 전부를 필리버스터에 부쳤어야 했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199건 모두를 필리버스터할 경우 법안당 540시간 기준으로 10만 시간 이상이 나오며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4455일, 즉 12년 이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당이 아예 '국민 지지 포기 및 총선 기권'라는 최악의 자충수을 각오하고 국회의 모든 사회적, 법률적 시스템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에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 중에 ‘민식이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본회의를 열면 ‘민식이법’부터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민식이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47592|#]] 이 반박은 [[http://www.libertykoreaparty.kr/web/news/briefing/delegateBriefing/readDelegateBriefingView.do?bbsId=SPB_000000001609329|2019. 11. 29(금) 15:00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보도자료] ]]에서 11월 28일까지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긴급 기자회견 내용에 명시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29일에 상정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과 민식이의 유족들은 "우리 아이를 정치적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나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포함한 어린이교통안전법안과 ‘유치원3법’ 등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전체를 해제하지 않으면 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318|#]] 다만 오 원내대표는 이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해서는 "제1야당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민식이법'이나 유치원 3법을 포함해 모든 법안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9146000001|#]]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특정 법안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를 패싱하는 건 싫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200개의 법안에 건다는 거는 참 이상하고 무의미한 행동이다"라고 비판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3904&ref=A|#]] 민주당은 이에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30143246720|#]]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실제로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도 테러방지법 무산 자체는 실패했다.]며 "남는 것은 민생 법안인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로 계속 막을 수 있을지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야당의 정치력과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면피 정치가 아닌 책임 정치를 하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30_0000846303|#]][[https://www.ytn.co.kr/_ln/0101_201911301440063996|#]] 서울신문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01500068|기사]]에 포항지진특별법안 등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자신들이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이 얼마나 코미디로 비춰지겠냐는 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실었다. 게다가 병역법 개정안마저도 필리버스터가 걸리면서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즉, 징병 자체가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커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와 병무청이 우려를 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53866&isYeonhapFlash=Y&rc=N|#]] 12월 9일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었고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인 대표급 회동에 참가한 뒤 기자들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에 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안 및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처리하되,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20921175|관련 기사]]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반론이 거세지자 의총에서는 당론으로 의결되지는 못한 채 '철회가 보류'되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09_0000854914|관련 기사]] 결국 한국당은 '예산안이 합의되어야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조건부 철회로 바뀌었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9/98725579/2|관련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